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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늦어지는 주류 리베이트 고시 행정예고…업계 "조속시행 촉구"

주류제조·도소매단체가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고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사)한국주류산업협회, (사)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사)한국주류수입협회, (사)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관련 단체는 "주류거래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주류업계 상생발전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주류거래관련 고시(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정부부처간 협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이달 2일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정예고가 늦어지자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이들 단체들은 "국세청이 설명회에서 밝힌 주류거래관련 개정 고시(안) 취지에 대해 주류제조사, 유통업 단체, 소매업 단체, 수입업체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주류산업계는 고시 시행에 따른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조속히 시행해 과도기 상태에서 예상되는 주류거래시장의 혼란과 편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주류산업계는 국세청과 관련 정부부처간 신속한 업무협의와 판단으로 고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공정한 주류거래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고 불법·불공정거래가 근절되면 주류공급가격이 안정돼 소비자가격 인하로도 이어지는 등 주류산업계와 소비자의 다양한 권익이 증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류산업계는 이번 고시 개정을 계기로 더이상 불법과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정결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주류거래를 감시하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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