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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국세청 고공단, 대한주정판매 '취업가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박시환)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8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심사, 심사결과를 5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8건 중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2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2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심사 결과, 전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대해 대한주정판매(주) 대표이사로 옮겨도 된다고 취업가능 판정을 내렸으며, 국세청 전 7급 공무원 2명도 각각 우리은행 과장과 옵티멀에너지서비스(주) 전기정비보조원으로 각각 취업가능 결정이 나왔다.

 

관세청 전 6급 공무원 3명과 7급 1명은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취업승인·결정을 받았다.

 

전 기획재정부 4급 공무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위원 취업을 문의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며 금융위 정무직 출신의 보험연구원 초빙연구자문위원 취업도 승인됐다. 금감원 임원의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취업과 금감원 4급 출신의 연합자산관리 부장으로의 취업도 각각 승인·가능으로 결정됐다. 

 

한편 대구광역시 전 3급 공무원은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로, 해양수산부 전 4급 공무원은 한국수산무역협회 전무이사로 각각 취업하려 했으나 모두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취업불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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