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청은 12월2일까지...반기신청은 10일까지"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중리전통시장'을 방문,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청장은 "조금이라도 풍요로운 명절에 보탬이 되도록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473만 가구에게 5조3백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 주에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30대 미만 청년층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급액이 대폭 증가했다"며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ARS, 홈택스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반기신청은 10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영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