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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서울시, 9월 재산세 3조2,718억 부과…전년比 4057억↑

주택·토지 재산세,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주택,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3조2천718억원에 대한 고지서 400만건을 우편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400만8천건으로 지난해보다 14만3천건(3.7%)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만6천건(4.3%) 증가, 단독주택이 9천건(1.9%) 증가, 토지가 1만8천건(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것은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토지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9월 재산세 금액은 총 3조2천718억원으로 지난해 9월(2조8천661억원)보다 4천57억원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천489억원, 단독주택 144억원, 토지 2천42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토지는 12.3%로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6,8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천649억원, 송파구 2천933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58억원이고, 강북구 364억원, 금천구 455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천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재산세 고지서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천196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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