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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일관계 악화 속 양국 세무사들 서울서 만나 지방세 간담회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지난 6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소속 세리사 24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세무사와 세리사의 지방세업무 역할과 현황’으로, 한국 측에서는 윤지영 세무사가 ‘지방세 업무환경의 변화와 세무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일본 측에서는 나카무라 타카시 세리사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세리사의 역할과 현황’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했다.

 

일본 측 발표자로 나선 나카무라 타카시 세리사에 따르면, 일본의 지방세법은 주로 부과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세리사가 직접 관여해 업무를 처리하는 세목은 주민세, 사업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직접세가 많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세리사의 업무를 확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방세 산출의 기초자료가 되는 자산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고정자산평가원,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의 선임, 지방공공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위원, 포괄외부감사 위원으로의 활약 등을 제시했다.

 

한국 측 발표자인 윤지영 세무사는 임의적 전심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 행정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전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지방세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재도입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지방세에 대한 세무적 업무영역의 확대와 지방세 행정심판의 중요성 증대에 발맞춰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협약을 체결해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1997년부터 연 1회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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