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설 조특법 41건 중 18건 세수효과 추정불가 상태서 통과
기업 법인세 인하·출자자 세금 감면 내용 대부분
13건은 지난해 실제 감면금액 없어 법 실효성 논란
세수 효과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돼 실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5년간 1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이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41건 중 절반에 가까운 18건이 세수효과 추정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신설된 조세특례법안은 총 41건에 이른다.
국회법에서는 의안에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5년간 전체 조세특례제한 신설 법안 중 절반에 가까운 18건이 비용추계와 세수효과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의 대부분은 기업과 관련된 세제혜택에 집중됐다.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등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출자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한, 조사 결과 세수효과가 추정되지 않았던 18개의 법안 중 13개는 지난해 실제로 감면된 내역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감면이 이뤄진 5개의 법안의 경우, 자경산지와 어업용 토지 관련 등 기업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유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은 기본 법에 정해진 틀에서 예외를 두는 것으로, 그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특정 기업들 또는 주주들에 대한 특혜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향후 세수효과 추정과 법의 실효성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세수효과 추정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중 지난해 지원금액 현황
※ 세수효과는 당초 정부안 제출시 추정자료이며, 2018년 지원금액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실적임
시행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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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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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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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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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지원금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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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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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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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도입목적 :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수 혜 자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 등을 전부 양도하고 타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
▪수혜내용 : 양도차익에 대해 양수한 주식 등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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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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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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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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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29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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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도입목적 :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수 혜 자 : 근로자*
*제외대상 :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수혜내용 : 성과보상금 중 기업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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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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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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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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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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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도입목적 : 부실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수 혜 자 : 자회사의 채무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인수․변제하는 모회사
▪수혜내용 : 모회사는 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을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청산하는 경우 해산시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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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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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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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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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97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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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7
▪도입목적 :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육성을 통한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수 혜 자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개인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내국인
▪수혜내용 : 양도소득세의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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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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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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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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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21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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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제1항
▪도입목적 : 수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 지원
▪수 혜 자 : 수협중앙회
▪수혜내용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할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명칭사용료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손금산입 및 전산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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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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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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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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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21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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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도입목적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수 혜 자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상환자금으로 충당하는 내국법인
▪수혜내용 :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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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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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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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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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21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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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도입목적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수 혜 자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회사등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모회사, 자회사, 주주
▪수혜내용 : 모회사는 채무인수․변제액 손금산입,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주주는 증여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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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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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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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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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21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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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도입목적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수 혜 자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무상증여시 수증법인 및 주주
▪수혜내용 : 수증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주주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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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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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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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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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21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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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도입목적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수 혜 자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및 금융기관
▪수혜내용 : 법인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해당 금융기관은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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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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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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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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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21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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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도입목적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수 혜 자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교환하는 내국법인
▪수혜내용 :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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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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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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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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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21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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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도입목적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수 혜 자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하는 내국법인
▪수혜내용 :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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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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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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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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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25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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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도입목적 :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수 혜 자 :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내국인
▪수혜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금액 5%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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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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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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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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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97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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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8
▪도입목적 : 현물출자를 통한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 지원
▪수 혜 자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내국법인
▪수혜내용 :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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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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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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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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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97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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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 당초 정부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제도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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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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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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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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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도입목적 : 벤처투자 활성화
▪수 혜 자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
▪수혜내용 : ’18.1.1.부터 ’20.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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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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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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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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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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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도입목적 :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
▪수 혜 자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원 등
▪수혜내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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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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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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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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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69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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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3
▪도입목적 :자경농지, 축사용지 감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어업인 경영 지원
▪수 혜 자 :8년 이상 어업용 토지를 직접 자영한 거주자
▪수혜내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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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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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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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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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69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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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도입목적 :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수 혜 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
▪수혜내용 :자경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10%~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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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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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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