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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법인 에이원, 노동부 주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향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 부여
정운기 회장 "지속적인 일터혁신 이뤄낼 것"

 

관세법인 에이원(회장·정운기)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앞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1차 사업 공모를 통해 높은 성과를 거둔 24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지난달 16일 최종 선정했다.

 

 

 

에이원은 이번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1차 사업 공모에 참여해, 자체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에 걸쳐 이를 실천함으로써 1차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에이원은 3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시차 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초과근로 단축을 이뤄냈으며, 집중근무제 도입과 회의문화 개선 등 일하는 방식도 개선했다.

 

 

또한, 중간관리자와 직원 등 집단별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 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등 근무혁신을 인정받아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을 받았다.

 

 

정운기 에이원 회장은 "워라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일터혁신은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관세법인 에이원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터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근무혁신 우수기업에는 향후 3년간 우수기업 등급별로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대출금리 우대,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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