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2월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중간예납 전자신고 방법이다.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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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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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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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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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용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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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가입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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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고서 작성
프로그램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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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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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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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를 선택 후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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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신고서(납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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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 메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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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신고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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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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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접수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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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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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전자신고 화면
○중간예납 전자신고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