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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법무법인 세무조정시장 진입시 세무사 1인당 최대 2천800만원 조정수익 감소

안경봉 교수, 변호사 세무조정 전문성 담보 위해 집합교육·현장연수 필요
2004년 전후 자동자격보유 변호사 ‘세무사 명칭제한’ 합리적 차별
세무사자동자격 보유 변호사 기재부 징계위 의결따라 징계권 행사

 

현행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2조 가운데, 제 1호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는 변호사법상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같은법 제 2조 제4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또한 변호사의 직무 가운데 법률사건에 법률상담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세무사(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 쟁점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그러나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쟁점이 되고 있는 세무사법 제2조 제2호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세무조정)'과 제3호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기장)' 업무가 변호사의 직무 가운데 ‘법률관계 문서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지난 2018년 세무사법 개정안 제20조 제1항에서는 '제3호 조세를 관한 신고를 위한 작부작성의 대행', '제8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따른 확인'만을 세무사 직무범위로 인정한데 비해, 2019년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세무사업계의 가장 첨예한 이해가 걸린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와 관련해, 2019년 정부 제출안의 경우 변호사도 별도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해당 업무조항이 담긴 3호와 8호 업무는 배제토록 하고 있다.

 

 

세무사의 명칭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안 교수는 2004년 이후 세무사(자동)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통한 세무사 명칭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사등록을 기준으로 2004년 이전 세무사(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와 2004년 이후 세무사(자동)자격 보유 변호사를 차별하는데 대해, 헌법재판소 2007헌마248(08.5.29.) 결정이유에 의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기에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일본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려면 일본 세무사 연합회에 가입해 그 회원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변호사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안 교수는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수행에 따른 전문성 담보를 위한 실무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는 세무회계분야의 전문성 검증과 관련된 시험과목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사법시험의 경우 1차 선택과목 가운데 조세법이 포함돼 있으며, 변호사시험에서는 2차 시험과목에 조세법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돼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 전체 응시자 가운데 조세분야를 선택한 응시자는 2016년 1.99%, 2017년 2.28%, 2018년 2.50%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가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 250시간(약 2개월) 및 현장연수 6개월의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안 교수는 변호사의 조세전문성 담보를 위한 실무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차원의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나 대안으로 한국세무사회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실무교육 과목으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로, 교육시간은 집합교육의 경우 최소 250시간 이상, 현장연수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실무능력평가시험의 경우 선택형과 논술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따른 벌칙 정비 및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 교수는 한국세무사회 회원이 아닌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대리등록업무를 한 세무사(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기획재정부에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해야 하며, 일본의 통지변호사제도를 세무사법에 도입해 위법행위시 징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법 제22조의 2제4호에 의할 경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가 된 자는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등록을 할 수 없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해당 제 4호의 2호를 신설해 세무사(자동)자역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등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2018년 기준으로 한해 1조2천억에서 1조8천억원에 달하는 세무조정 시장 법무법인이 진입할 경우 세무사 1인당 감소되는 세무조정수익은 1천만원에서 최대 2천800원까지 추정되고 있다.

 

 

안 교수는 변호사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 수행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와 함께, 그 반대의 입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대법원 2015두3911(2016.4.28.) 판결에서는 구 세무사법 제 3조 제3호, 변호사법 제 49조 규정에 의할 경우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업무는 세무사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변호사법 제 49조 제2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견되는 ‘다른 법률에서 인정된 자격’과 ‘그 자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상반된 의견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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