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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稅大기수, 서울시내 서장 여부가 명퇴기준 돼 버린 듯"

◇…다음달 국세청 고공단 및 서과장급 전보인사를 앞두고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연령명퇴)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말 당연 명퇴대상인 1961년생 외에 추가 명퇴 신청을 놓고 안팎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국세청은 주로 매년 6월말과 12월말이 되면 4급 이상 직위에 대해 후진을 위한 용퇴 등의 명분으로 정년보다 2년 앞당겨 명퇴를 하는데, 올해는 1961년생이 그 대상.

 

그런데 최근 들어 연령명퇴 대상이 아님에도 1~2년 더 일찍 옷을 벗는 케이스가 여럿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연말 명퇴 신청에도 61년생 외에 아직 명퇴까지 1~3년 가량 더 남아 있는 세무서장급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

 

이에 대해 한 관리자는 “요즘은 행시를 제외하고 일반승진 및 세대 출신의 경우 서울시내 세무서장을 한번 하고 나면 왠지 눈치를 보게 된다”면서 “명퇴 대상인 1961년생이 아니더라도 강남권 등 주요 세무서 서장들은 인사 때마다 가시방석일 것”이라고 주장.

 

다른 일선세무서 관리자는 “예를 들어 올 연말 명퇴 대상이 1961년생인데, 언제부터인가 연령이 아니라 세대 1기냐 2기냐, 서울시내 세무서장을 1번 했냐 2번 했냐, 중부·인천청 주요 세무서장을 했냐 등이 명퇴 기준이 돼 버린 것 같다”면서 “이렇게 되면 명예퇴직의 취지나 형평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

 

“부이사관 승진이 버겁다 싶으면 본청이나 지방청 조사국 등에서 고생한 후 강남권 등 주요 세무서 서장으로 나가서 명퇴하는 패턴이 알게 모르게 자리잡아가는 느낌도 받는다”는 관리자들의 주장에도 이목이 집중.

 

반면 다른 일각에선 현재 (복수직)서기관으로 승진해 초임세무서장 직위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100여명이 넘을 정도로 승진적체가 심각한데, 이런 인사 구조 등이 주요 변수가 돼 알게 모르게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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