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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변호사 세무대리 전면허용에 제동이 걸렸다

조세소위, 격론 끝 합의안 도출…변호사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제외, 실무수습은 재논의
김정우 의원 개정안으로 사실상 합의…변호사 수습교육 무용론 제기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논란 업무 수행 전제로 실무교육 제시한 것"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영역 허용범위를 둘러싼 조세소위 논쟁에서 김정우 의원이 입법발의한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기재위는 25일 조세소위(위원장·김정우 의원)를 열고,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영역을 둘러싼 정부안과 김정우 의원 및 이철희 의원안에 대한 일단의 합의과정을 도출했다.

 

이와 관련,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 등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선 참고인으로 한국변호사회와 공인회계사회,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및 정구정 전 회장 등이 출석해 각 자격사 단체의 입장을 개진하는 등 세무대리업무 영역을 둘러싼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각 전문직역간의 업무영역을 구분한 자격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회계·세무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장부기장(기장)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종전처럼 세무사·회계사에게 부여하되,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에 합의했다.

 

다만, 세무조정업무의 경우 법률해석의 범위에 속하는 탓에 변호사에게도 해당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한편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변호사 또한 6개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김정우 의원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대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조세소위 위원 가운데, 유승희 의원은 6개월 수습실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반면, 권성동 의원은 법률에 속한 분야만을 허용하기에 별도의 실무교육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변호사에게 실무수습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정부 입법안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수행을 전제한 것이라며, “해당 업무를 뺄 경우에는 교육이 필요 없다고 변호사 실무교육 무용론에 힘을 보탰다.

 

김정우 조세소위 위원장은 논의 끝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영역 가운데 장부기장과 성실신고 확인은 배제하되, 세무조정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자, “다만, 실무교육의 경우 좀 더 논의를 진행하자고 교육일정에 대한 재논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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