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삼면경

세무사회장은 2명?…전·현직 출동해 필사적 대응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허용을 둘러싼 법안심사가 지난 25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타 자격사단체가 임원급을 파견한데 비해 한국세무사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 등이 참석해 눈길.

 

당일 현장에선 진술인 자격으로 대한변협에서는 사무총장, 세무변호사회에서는 사무총장, 공인회계사회의 경우 조세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나, 한국세무사회에서는 현직 회장과 전임 회장 등 두 명이 참석해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법안심사에 대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반증.

 

원경희 회장은 이날 조세소위 의견진술을 통해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 부여 필요성과 변호사의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배제의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주력했으며, 특히 헌재의 위헌결정을 기반으로 한 세무변호사회의 주장에 대해선 다시금 헌재의 주문내용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반박.

 

앞서 세무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토록 시정하라는 결정”이라며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입법이 될 경우 또다시 행정소송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압박.

 

원경희 회장은 그러나 “헌재가 결정한 위헌대목은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한데 있다”며 “허용할 세무대리의 업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전문가의 규모를 고려해서 입법자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헌재가 확실하게 결정했다”고 반박.

 

이처럼 양 자격사단체간의 헌재 결정에 대한 해석이 각기 상이하자, 권성동 의원은 기재위 조세전문위원에게 헌재 결정문의 요지를 물었으며, 박태형 조세전문위원은 “업무범위는 조세소위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면 된다. 국회에 재량권을 준 것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헌재는 다시금 위헌 논란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세무사회의 해석에 손을 들어줘.

 

한편, 이날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 원경희 회장과 함께 참석한 정구정 전 회장(공동 비대위장) 또한 타 자격사단체 및 조세소위 위원들의 주장과 질문에 대해 당시의 입법배경과 후속절차를 상기하며 조목조목 설명과 반박을 이어갔으며,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소위 회의장에서 눈길을 끌기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무사회는 조세소송 대리를 끝까지 주장할 것인지”를 묻는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변호사 실무교육 실시 등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던 정구정 전 회장은 질문의 의도를 즉각 파악한 후 “세무사회의 입장은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결정에 응하겠다”라고 노련하게 대응하는 등 전.현직 회장의 하모니에 조세소위 위원들의 시선이 집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