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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관세청·금감원, 외국환거래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연다

오는 9일부터 한주간…수출입기업·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대상

외환감독당국인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불법외환거래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에 나선다.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 개최되는 이번 공동설명회는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위반을 예방해 외환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일정

 

일자

12. 9.()

12. 10.()

12. 11.()

12. 12.()

12. 13.()

지역

서울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시간

15:0017:00

14:00 16:00

장소

금융감독원

대강당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

인천세관

강당

대구은행 2본점 대강당

부산세관

강당

 

특히 설명회 현장에서는 최근 바뀐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규정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방법 등을 중점 설명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 법규준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9월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매년 공동으로 외환제도설명회를 개최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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