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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공정위,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

CJ제일제당·KX홀딩스, CJ대한통운 단독 손자회사 개편위한 삼각합병
이 과정에서 구 영우냉동식품(주), 모회사·계열회사 주식 소유…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CJ제일제당(주)의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가 CJ제일제당 및 KX홀딩스와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여러 방안 중 삼각합병 방식을 선택해 이행했다.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

 

이 과정에서 구 영우냉동식품은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 구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2월15일부터 3월1일(15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2,138주(11.4%)를 소유했다.  또한 2018년3월2일부터 4월26일(56일)까지 중간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보유했던 7개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해 증손회사가 아닌 CJ대한통운 등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4항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치 수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법위반 기간이 상법 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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