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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국회 본회의 통과 세법 주요내용-소득세법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내용.

 

1.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함.

 

2.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

 

3.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바, 2020년 1월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

 

4.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5.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0에서 1만분의 30으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10에서 1만분의 20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6.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해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7.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해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해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8.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가산세 대상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

 

10.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산서 및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

 

11.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해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12.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되지 아니해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13.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축(移築)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권리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14.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15.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함.

 

16.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17.신축 시 감정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과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한 건물을 그 증축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18.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정함.

 

19.연금의 실제 수령연차와 연계한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하함.

 

20.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함.

 

21.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된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축소함.

 

22.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함.

 

23.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함.

 

24.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유형고정자산’ 또는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변경하는 등 자산의 구분에 따른 용어를 법인세법 상의 용어에 맞추어 정비함. 기부금 및 접대비에 대하여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고,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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