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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삼면경

국세청 '조사팀 교체 명령권', 실제 발동됐었다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들어 세무조사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이후 실제로 현장 조사팀을 교체한 케이스가 몇건 있었다는 후문.

 

‘조사팀 교체 명령권’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권 행사를 엄격히 심사하고 현장조사요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신설된 통제장치.

 

세무조사와 관련없는 장부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범위를 벗어나거나,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동의받지 않고 장부.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금품 등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납세자의 자료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 때 조사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납보위에서 심의·판단을 거쳐 시정하는 절차로 진행 .

 

조사팀을 교체한다는 것은 조사현장에서 실제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으로서도 이 제도가 상당한 부담인 게 사실이지만 그만큼 세무조사 절차를 통제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투영된 제도라는 평가.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몇몇 건의 조사팀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얼마전 국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국세청이 꼴찌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문재인정부 들어 여러 가지 세무조사 통제장치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면서 “조사팀 교체 명령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그것은 대단히 진전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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