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대한상의 "해외 M&A시 이중과세 문제…해외배당소득 과세 면제해 달라"

소재・부품・장비산업 14개 정책과제 정부에 제출
혼합형 R&D세액공제·특허박스제도 도입 주문

경제계가 국내외 M&A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해외배당 과세면제 제도 도입 또는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는 24일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혼합형 R&D세액공제 도입 ▲공동·위탁연구 지원 강화 ▲특허박스제도 도입 ▲해외 M&A시 이중과세 완화 ▲중견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의 中企 지위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상생협력 투자로 인정 ▲상생협력 대상범위 확대 ▲U턴 기업 지원 강화 ▲공공부문 국산장비 도입 촉진 ▲상증세제 개선 등 4대 부문 14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상의는 우선 "R&D 투자활동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며 혼합형 R&D세액공제 도입, 공동·위탁연구 인센티브 확대, 특허박스 도입 등 R&D 지원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기업은 R&D 투자금의 당기분과 증가분 중에서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증가분 방식은 연구비가 전년 대비 100%이상 늘어야 한다는 과도한 규정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상의의 설명이다.  상의는 R&D 투자금의 당기분과 증가분 방식을 혼합해 기업 R&D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공동·위탁연구는 R&D 리스크 헤지와 핵심기술의 빠른 취득을 위해 중요한 만큼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위탁연구 인정범위를 국내소재 연구기관에서 해외소재 연구기관까지 확대시키고, 일본・프랑스처럼 일반 R&D보다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국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지난 8월 정부대책에서 해외 소부장 기업 M&A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됐지만, M&A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상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하거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OECD 34개국 중 29개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외배당소득을 자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납부세금의 일정한도만 공제하고,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기간도 5년에 불과하다는 것이 상의의 설명이다.

 

상의는 또한 중견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피인수 기업은 7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만, 중견기업이 해당기업을 인수할 경우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은 3년에 그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

 

상의는 기업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협력생태계에 대한 보완책도 주문했다.  

 

또한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는 상생협력촉진법상 상생협력의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중견기업 지원도 조특법상 상생협력 출연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아울러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U턴을 적극 지원해 줄 것과 연구장비 기업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촉구했다.

 

상의는 기업 U턴 활성화를 위해 해외사업장 부분 철수 후 국내창업, 사업장 신설에 국한된 U턴 인정범위에 국내사업장 증설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계열사간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청했다. 소·부·장 대책에 따라 핵심 품목을 국산화할 경우 불가피하게 내부거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상의는 "지난 10년간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며 "오픈이노베이션, 해외M&A 등으로 혁신의 분업화를 유도해 ‘시간의 벽’을 극복하고 국내외 M&A 활성화, R&D효율성 제고를 통해 ‘규모의 벽’을 넘으며 협력 인센티브 개선으로 ‘협력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번 건의문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마련했다”며 “정부가 예산・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전방위적 종합지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3대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더욱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요약) 4대 부문 14개 과제

 

분야

과제

관련법령

R&D 개선방안

R&D 세액공제 방식 개선(선택형 방식혼합형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위탁연구 인정범위 확대(국내 연구기관외국 연구기관), 공동위탁연구 세액공제 강화, 기술취득 세액공제 부활)

조세특례제한법

R&D 사업화 지원(P2P 등 민간금융 활용)

정책추진

특허박스 도입(IP 소득에 낮은 세율 적용)

법인세법

정부 R&D 혁신성 제고(중견기업 참여율 제고, 후불형 R&D 강화)

정책추진

M&A 활성화 방안

해외M&A 후 이중과세 부담 완화
(해외배당 과세면제 제도 도입 또는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인세법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공정거래법

중견기업이 중소·벤처기업 인수시 中企지위 유지기간 연장(37)

중소기업기본법

협력생태계 조성 방안

수요-공급기업간 파트너십 구축(소부장 기업에 지분투자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방형 혁신 활성화
(대기업의 위탁·공동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R&D 바우처 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정책추진

상생협력 범위 확대(소부장 산업에 한해 대-중견기업간 협력도 포함)

상생협력법

수요기반 확충

기업의 국내U턴 지원 강화(세제감면 대상 확대(사업장 증설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공공부문 국산장비 도입 촉진(국산장비의 시장 저변 확대)

정책추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제 개선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불가피한 내부거래를 증여세 과세 제외)

상증세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