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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취득세 면제된다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 1일부터 시행… 면제특례 일몰 2022년12월31일까지 연장

 

재개발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과 대비해서 사업성이 낮은 탓에 사업 진행이 어려워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물론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유동수 의원은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개발 사업과의 과세형평성이 확보됐다”며 “동 법의 시행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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