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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개인·법인지방소득세율 2배 상향 추진

이종배 의원, 지방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 소득·법인세율, 지방소득세율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

개인·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토록 했다.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54.4%에서 2017년 53.7%로 10년 전에 비해 하락했다. 특히 최근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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