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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2월 임시국회 열리면…세무사법 고비 넘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야당에 2월 임시국회 소집 제안
57개 민생법안과 세무사법 등 위헌판결법안 처리 계획

헌법재판소가 정한 지난해 연말까지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안 당사자인 세무사와 변호사들은 2월 국회를 쳐다보고 있지만 향방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당이 선거 준비로 분주하지만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야당에 정식 제안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이 대기 중인데 여당의 임시국회 제안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미세먼지저감특별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57개의 시급한 민생법안과, 집시법, 세무사법,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등 위헌으로 판시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위헌 판결 법안 중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왔지만 아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교육 이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지난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해 현재 세무사들의 등록업무가 올스톱됐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실무교육까지 이수한 예비세무사들은 지난 연말 법안 미통과로 등록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한국세무사회에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못하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한 세무사 등록업무도 스톱 상태다. 변호사들은 세무사등록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에 접수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등록관련 규정 실효에 따라 등록을 내주지 않고 있다. 현재 변호사 수백 명이 변협을 통하거나 각자 등록신청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조정업무를 둘러싼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법령에서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사로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조항의 실효로 2017년 이전 변호사는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아 등록한 세무사가 없게 돼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혼란에 대해 세제실 관계자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현재 검토 중이다”고만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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