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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6.33% 상승…서울 7.89%↑

현실화율 전년 대비 0.7%p 상승한 65.5%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6.33% 올랐다. 서울은 7.89% 상승해 지난해 13.87%에 이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2020년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12일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 9.42% 대비 3.09%p 하락하며 상승폭이 둔화됐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68% 대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순으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 성동구의 경우 11.16%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낮은 곳은 울산으로 1.76% 오르는데 그쳤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지난해 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됐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 심의 등을 거쳐 4월10일 최종 공시한다.

 

□시·도별 공시가격대별 분포 현황(단위 : 필지)

 

구분

합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전국

500,000

294,747

123,839

77,909

2,556

949

서울

29,152

196

647

25,096

2,344

869

부산

17,986

1,013

6,680

10,130

107

56

대구

13,056

1,599

5,717

5,701

26

13

인천

11,768

2,689

3,018

6,057

4

-

광주

8,663

1,986

5,212

1,463

2

-

대전

6,710

1,170

3,454

2,084

1

1

울산

8,174

2,310

3,527

2,334

3

-

세종

2,262

981

1,150

131

-

-

경기

60,827

19,961

25,116

15,690

58

2

강원

31,279

23,052

7,448

775

3

1

충북

26,172

19,712

5,776

682

2

-

충남

41,614

32,922

7,611

1,079

1

1

전북

41,728

33,771

7,160

796

1

-

전남

63,945

55,138

8,055

751

1

-

경북

67,225

52,731

12,827

1,661

1

5

경남

59,571

40,810

15,873

2,886

1

1

제주

9,868

4,706

4,568

59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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