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6.33% 올랐다. 서울은 7.89% 상승해 지난해 13.87%에 이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2020년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12일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 9.42% 대비 3.09%p 하락하며 상승폭이 둔화됐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68% 대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순으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 성동구의 경우 11.16%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낮은 곳은 울산으로 1.76% 오르는데 그쳤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지난해 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됐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 심의 등을 거쳐 4월10일 최종 공시한다.
□시·도별 공시가격대별 분포 현황(단위 : 필지)
구분 |
합계 |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
전국 |
500,000 |
294,747 |
123,839 |
77,909 |
2,556 |
949 |
서울 |
29,152 |
196 |
647 |
25,096 |
2,344 |
869 |
부산 |
17,986 |
1,013 |
6,680 |
10,130 |
107 |
56 |
대구 |
13,056 |
1,599 |
5,717 |
5,701 |
26 |
13 |
인천 |
11,768 |
2,689 |
3,018 |
6,057 |
4 |
- |
광주 |
8,663 |
1,986 |
5,212 |
1,463 |
2 |
- |
대전 |
6,710 |
1,170 |
3,454 |
2,084 |
1 |
1 |
울산 |
8,174 |
2,310 |
3,527 |
2,334 |
3 |
- |
세종 |
2,262 |
981 |
1,150 |
131 |
- |
- |
경기 |
60,827 |
19,961 |
25,116 |
15,690 |
58 |
2 |
강원 |
31,279 |
23,052 |
7,448 |
775 |
3 |
1 |
충북 |
26,172 |
19,712 |
5,776 |
682 |
2 |
- |
충남 |
41,614 |
32,922 |
7,611 |
1,079 |
1 |
1 |
전북 |
41,728 |
33,771 |
7,160 |
796 |
1 |
- |
전남 |
63,945 |
55,138 |
8,055 |
751 |
1 |
- |
경북 |
67,225 |
52,731 |
12,827 |
1,661 |
1 |
5 |
경남 |
59,571 |
40,810 |
15,873 |
2,886 |
1 |
1 |
제주 |
9,868 |
4,706 |
4,568 |
593 |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