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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채이배 의원 "입법 공백에 혼란 우려…국회 법사위, 세무사법 조속히 심사해야"

국회 법사위가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통신비밀보호법, 세무사법을 개정해 입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예정인 법률이 7건이다"며 "이들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률 공백이 발생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는 심사를 기다리는 1천800여건의 법안이 쌓여 있다"며 "2월 임시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추가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법안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1천800여개의 법안은 국회개혁법안,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법뿐만 아니라 민생을 책임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틀을 정비하고 바꿔 미래로 나아가는 법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그 중에서도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도 명시됐던 '상법'은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고 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안과 회사와 이사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체계화한 개정안은 재벌개혁의 핵심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상정조차 못했다. 


또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사고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은 아예 발의 이후 한 번도 소위의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임기만료를 향해 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으로 논의가 멈춰버린 법원개혁 논의를 되살리기 위한 법원조직법 역시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와 관련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윤리감사관을 설치해 법관의 비위 근절 및 회계감사 기능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했음에도 검찰개혁에 밀려 뒷전이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채 의원은 "법안소위뿐 아니라 전체회의에 계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나,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사위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의 소위원회와 수요일의 전체회의만 예정돼 있고, 이것이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쌓여있는 1천800여건의 법안들을 심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가 임기 말까지 책임을 다해 법안을 심사하도록 법사위, 최소한 법안소위의 추가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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