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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김현준 국세청장 "전국 모든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점검" 긴급 지시

내달 6일까지…제조업체 41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대상
최정예 조사요원 526명 투입…일자별 생산량·재고량·판매가격, 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무자료거래 집중 점검
사재기·폭리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
시장 안정때까지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

국세청이 전국의 모든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점검이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 오후4시부터 내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지방청 조사국 및 일선세무서의 최정예 조사요원 526명이 투입됐다.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량과 재고량,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 행위(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력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8일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가 있는 유통·판매업자 11명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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