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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법인세신고]알아두면 유익한 절세팁

국세청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은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보여주는 법인세 신고 절세팁.

 

■법인별 절세 팁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법인=2020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기부금 손금산입시 법인은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공제하고,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당해 지출된 기부금을 공제하도록 공제순서가 변경됐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은 벤처기업 확인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법인세 50%가 감면된다.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중소기업=2015년부터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지원 확대=2017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7%→10%로 상향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공제 허용=2018년 1월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허용된다.

 

■업종별 절세팁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법인=2017년 1월1일 이후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법령에 정한 금액의 일정률(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이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인정받은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년의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100%, 이후 그 다음 2년의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50% 법인세가 감면된다.

 

가죽 및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주 업종이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인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내용연수가 단축(기준내용연수 10년→4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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