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기한연장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세정지원 대상
○직접 피해기업=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해 직권으로 기한연장 실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 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5월4일까지 신고).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지역도 동일하게 지원
○피해기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 여부를 확인해 기한연장 실시(중국교역기업은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한연장 실시
■세정지원 방안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신고·납부 통산) 내에서 추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