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성적표·서약서 제출하면 된다'…세무사시험 영어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영어 공인어학시험 취소된 수험생
해당 공인어학시험 확인 후 관련서류 응시지역 소재 본부에 제출
우편은 5월8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인정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 증빙서류는 제출 안해도 돼

올해 세무사시험의 영어과목 성적 제출은 코로나19로 어학시험이 취소된 수험자 중 공지한 시험에 접수한 자에 한해 성적 제출기한을 연기(다만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취소 공고일 이전에 자진 취소한 자는 제외)한다.

 

이때 제출기한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대상 공인어학시험 성적표와 서약서만 내면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장에 필요한 제출서류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13일 제출기한 연장과 관련해 대상 어학시험의 접수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는데, 이를 "공단에서 직접 어학시험 시행기관에 접수내역을 확인하겠다"며 "별도의 접수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수험생은 원서접수를 마친 후 1차 세무사시험 전일인 5월8일 오후6시까지 성적표·서약서만 응시지역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우편 접수는 제출기한 내 도착분까지 인정한다.

 

성적표는 세무사시험 원서접수 후 최초로 시행된 대상 공인어학시험만 인정된다. 만약 2개 이상의 공인어학시험에 접수했으나 모두 취소됐다면 원서 접수시 1개의 어학시험만 입력하되, 추후 2개의 시험 성적 중 선택해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서약서 양식은 큐넷 세무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원서 접수시에는 제출기한이 연기된 대상 시험명 및 시험일과 성적 기준점수를 입력하고, 성적표·응시·접수번호란에는 자릿수를 맞춰 숫자 1을 기입하면 된다.

 

한편, 성적 제출기한 연기 대상 시험은 토익(지난달 29일·398회), 텝스(7일·279회), G-TELF(15일·412회), 토플(지난달 29일·이달 7일·14일)로 제한된다. 최초안내일(13일) 기준 413회 G-TELP 시험 원서 접수가 마감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에 한해 G-TELP는 414회 시험 성적까지 인정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주소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
인천지역본부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전지역본부 6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