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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한 공무원 중징계…가산금 수령액 5배 물린다

인사혁신처, 성비위 사건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재산공개대상자, 부동산 등의 재산 형성과정 반드시 신고해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보상 표준지침 마련…소극행정땐 인사상 불이익

앞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하는 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부당수령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반드시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지침이 마련되고,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3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국민 불편 해소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주요 비위 수준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당수령을 별도 비위로 신설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늘린다.

 

또한 인사감사 등을 통해서 부당수령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총량시간을 감축하는 등 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비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징계 참작 사유 중 ‘평소 행실’ 등은 삭제하고,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고위공직자 비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한다.

 

성 비위의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성 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된다.

 

아울러 민생과 직결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및 사학 분야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으로 하고, 퇴직공직자가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취업 기관의 장에게 해당 퇴직공직자를 반드시 해임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비상장주식은 현재의 액면가에서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실거래가 상당 금액으로 신고하게 바뀐다.

 

또한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등의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 형성과정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에서 전체 등록의무자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당근과 채찍'도 도입한다.

 

각 기관에서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파격적인 보상을 반드시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이를 점검‧독려한다.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이상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른 자리로 전보조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세부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국민 불편 해소, 규제개선 등 민생 중심으로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고, 국민들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기관별로 운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여부를 평가할 방침이다.

 

또한 근무성적평가에 협업과제 수행 실적(근무실적), 협업·소통 능력(직무수행능력)을 반영하고, 국장급 고위공무원단의 교류를 2022년까지 국장급 직위의 10%로 확대한다.

 

공정 투명한 채용을 위해 각 기관의 경력경쟁채용(경채)시험에 외부 참관인 제도(채용 옴부즈맨)를 도입할 방침이다. 5·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성적의 인정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더 늘어난다. 서울시와 기상청 공무원 시험 문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다.

 

공무원 책임보험도 시행해 건당 3천만원까지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단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이 10%가 되도록 목표를 관리하고, 올해 모든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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