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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기업 63곳 행정제재 면제…감사인 36곳도

증선위, 3개사 제재면제 대상서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3개사는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재면제를 신청한 66개 신청회사 중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사가 신청을 철회한데 따라 총 66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면제대상 회사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장 35개사(유가증권 7, 코스닥 24 , 코넥스 4), 비상장 28개사로 나타났다.

 

위반항목별로는 감사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가 35개사로 가장 많았다.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이 10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지연된 경우가 17개사로 나타났다.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도 1개사 있었다.

 

증선위는 또한 63개사 중 53개사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고 있어, 해당 감사인 36개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63개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45개사 및 그 감사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15일까지(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월30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 17개사과 그 감사인은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28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돼야 하므로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3개사는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된 회사 2개사가 포함됐다.

 

또한 1개 사는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해지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로 제출지연 사유가 코로나19와 무관하다고 봤다.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3개사는 오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금감원 심사 및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5일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 등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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