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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이번 종소세신고때 체크해야 할 세법 개정사항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이번 종소세신고 때 꼼꼼히 챙겨야 할 세법 개정사항이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법 §12, 시행령 §17의3, §18②)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이 추가됐다.

 

○일정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추가 및 필요경비 규정(소법 §21, 시행령 §41, §87)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하는 일정규모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추가하고 필요경비율을 60%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도 60%(종전 70%)가 적용됐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조정(소법 §59의2)
아동수당 대상 조정에 따라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만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른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는 폐지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4)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종전 ‘2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인하했다.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기준금액 이하는 15%, 초과분은 30%로 같다.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법 §64의2)
필요경비율은 임대주택등록자의 경우 60%, 미등록자는 50%가 각각 적용된다. 공제금액도 임대주택등록자는 400만원, 미등록자는 200만원이 공제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령 §122의2)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한다. 해당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이다.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소령 §122의2)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은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공제금액 적용방법은 임대주택 등록시에는 400만원, 미등록시에는 200만원이다.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된다. 공제금액은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1)과 미등록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해 공제금액 산출의 수입금액으로 안분2)하여 공제금액 산출한다.
 1)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기간(월수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법 §64의2)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을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세액감면은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다.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소령 §122의2)
분리과세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부득이한 사유 등 가산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다. 가산하지 않는 경우는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 처분하는 경우다.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규정(소령 §8의2)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은 공동사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주택임대보증금 과세(소법 §25)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을 인하한다. 소형주택 면적은 1호(또는) 1세대당 60㎡ 이하에서 40㎡ 이하로 축소됐으며, 기준시가도 3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내려갔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법 §168①)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대상에 포함된다. 2019년1월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19년12월3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올해 1월1.일 이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0.2%)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소령 §220)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 중인 주택의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기반 확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 기재토록 규정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소법 §81⑪)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미발급금액의 20%(7일 이내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한 경우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미발급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배제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 규정(소령 §147의5)
국세청에서 자료 파악이 가능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부과를 제외한다. 부과 제외대상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령 별표 3의3)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미용업’과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의무발급업종에 추가한다.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법 §81)
미가맹가산세 부과대상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미가맹가산세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1%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령 §211의2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면세) 3억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발급기간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로 조정했다. 2019년7월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법 §81⑨)
신규 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배제한다.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은 MAX {①미신고기간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가입기간의 수입금액×1%)}이다.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법 §150)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을 종전 10%에서 5%로 축소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소법 §164의3, §81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자는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지급금액 × 0.5%(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0.25%)다. 2019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위 가산세 금액의 50%를 적용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소령 §118의5, §225의3)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과세자료 제출의무기관도 규정했다. 제출의무기관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령 §118의5, 조특령 §117의3)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소령 §143④)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하고 기준경비율 적용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기준은 업종별로 6천만원, 3천600만원, 2천400만원이며,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3억원, 1억5천만원, 7천500만원이다.

 

○추계과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등(소령 §143, §68)
자영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해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을 2021년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소득금액 상한은 단순경비율로 적용한 소득금액에 배율(복식부기의무자:3.2, 간편장부대상자:2.6)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추계신고‧결정‧경정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는 감가상각비 의제적용대상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중 건축물은 제외한다.  
 

○사업자의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령 §131의2①, §133①)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성실신고확인 대상 및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한다. 성실신고확인은 2020년2월1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외부세무조정은 2020년2월11일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86의3①)
공제대상 소득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적용시기는 2019년1월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다. 2018년12월31일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금액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의2)

일정요건을 갖춘 상가임대업자는 5년 초과 임대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부동산임대수입 7천500만원 이하 임대인이며, 동일한 개인사업자(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법정인상률(5%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시행령: 연 3%이내) 인상한 경우 해당된다. 5년 초과기간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가 5% 세액감면된다. 적용기한은 2021년12월31일까지다.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95)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대상 주택규모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확대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공제대상에 추가한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12월31일에서 2021년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할 때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도서・공연 사용료 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2019년 귀속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됐으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년7월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조특령 §121의2)
 면세점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조특령 §121의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는 매출 전액을 도서·공연 매출분으로 인정해 준다. 도서(서점)은 3억원, 공연(극단, 공연기획사 등)은 7천500만원이다.단, 서점의 경우 전체매출 중 도서 매출비중이 90% 이상인 경우로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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