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 때 사업장 현황신고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장현황 신고자냐 아니냐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진다.
우선 사업장현황 신고자는 신분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을 지참해야 한다. 사업장현황 무신고했으나, 사업실적 확인서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업장현황 무신고자는 신분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안내문의 감면신청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지참해야 한다. 체크리스트는 국세청 누리집내 성실신고 지원 메뉴에서 종합소득세에 들어가 참고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세무대리인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안내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 지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