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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5. (일)

내국세

사후검증·세무조사 안받고 싶다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하세요

다음달 1일까지

코로나19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임박으로 경황이 없지만,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이달에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이다.

 

국세청은 7월부터 중소규모 기업이 세무검증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1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 중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은 우선 선정 대상이다. 또 조사모범기업, 납세자의 날 표창기업,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내부세무통제기준이 갖춰진 기업도 선정 때 우선 고려한다.

 

세무컨설팅을 신청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등 일괄 처리 ▶신고내용 확인·감면사후관리 제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정기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무컨설팅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신청서와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 설명자료를 구비해 다음달 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법인에 대해 내부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6월30일까지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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