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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해외 사는 외국인 아내·남편에 보건용 마스크 보낼 수 있다

18일부터 확대되는 보건용마스크 해외발송 Q&A
해외거주 가족 1인에 1회당 최대 36장까지 묶음발송 허용
국내 공급물량 종전 월 8장에서 12장으로 확대 반영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물량을 1주당 1인 기준 2매에서 3매로 확대한 것을 반영해 해외거주 가족에게 발송하는 마스크 국제우편물 발송 허용 매수도 이달 18일부터 1개월 기준 12장으로 늘어난다.

 

관세청의 이번 보건용 마스크 발송 확대 방침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 거주가족에게 발송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최대 수량은 1인 기준 최대 3개월분(36장 : 1개월 12장*3개월) 묶음배송이 가능해진다.

 

이달 18일부터 해외발송 보건용 마스크 물량 확대와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해외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어떻게 되나?

"18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 수량 확대(1인 주2장 → 주3장 기준) 적용으로 월 12장을 보낼 수 있으며, 최대 3개월분(36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다."

 

-5월18일 이전 마스크 3개월분으로 24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추가로 12장을 발송할 수 있나?

"반출수량 확대 적용에 따른 3개월분 잔여 수량(12장)을 보낼 수 있다."

 

-국제결혼한 배우자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나?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범위가 외국인 배우자까지 확대돼 5월 18일부터는 국제결혼한 배우자도 가족으로 인정돼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다만, 외국인(또는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부모 등)에게는 가족용 마스크 발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족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

"3월24일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대상은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었으나, 4월9일부터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도 가족으로 인정돼 보낼 수 있다."
 

-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발송 가능한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국적 상실자, 외국인은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례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중인 재외동포 등은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발송은 가능하다."

 

-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인도 수출금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나?

"적용받을 수 없다.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은다. 다만, 마스크 국내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변경될 수 있다."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 해외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어떻게 되나?

"수출금지 대상인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로 월 12장 이내이다."

 

- 3개월분(36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는 시점과 다시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

"최초 우편물 발송(접수일자)일로부터 12주가 지나면 재발송 가능하다. 다음 발송가능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이 지난 첫 영업일에 접수 가능하다. 일례로 5월1일에 24장, 5월18일에 12장을 발송한 경우 최초 발송일(5월1일)로부터 12주가 경과한 날(7월24일)에 3개월분을 다시 보낼 수 있다. (3개월분 수량은 합산 적용된다)."

 

- 아빠, 엄마가 해외 유학중인 딸에게 각각 12장씩 총 24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나?

"보낼 수 없다.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며, 아빠, 엄마가 딸에게 각각 보낼 경우 제한수량인 12장을 초과하게 됨으로 보낼 수 없다."

 

- 아빠가 해외 유학중인 두 자녀에게 각각 12장씩 총 24장을 보낼 수 있나?

"보낼 수 있다.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므로 각 자녀별로 제한수량인 12장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보낼 수 있다."

 

- 할아버지를 대신해 삼촌이 조카에게 우편물 접수가 가능한가?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삼촌, 손주(삼촌의 조카)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삼촌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발송인은 할아버지, 수취인은 손주.)"
 

-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묶음 발송은 가능한가?

"인터넷 사전접수시 각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우체국 접수 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우편물 접수 이후 세관검사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세관검사 등으로 발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와 다른 물품을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할 수 있나?(3.24. 마스크 단일포장 관련)

"같이 포장할 수 없다. 우편물 접수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개장검사 없이 신속한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량과 중량을 부득이하게 제한하고 있다."

 

- 예외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해 우편물로 발송된 경우 어떻게 되나?

"해외로 발송되기 전에 세관 검사과정에서 수량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우체국으로 반송 조치되며, 이 경우 우편요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Q16. EMS접수중단국가(지역)에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5월6일부터 EMS접수중단국가(지역)의 경우에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UPS)간 업무제휴 서비스인 EMS프리미엄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EMS접수중지 국가 및 EMS프리미엄 서비스 가능 국가 현황은 인터넷우체국 및 EMS프리미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배송관련 문의) 우체국콜센터 1588-1300, UPS콜센터 1577-5269"

 

- EMS프리미엄은 우체국 EMS와는 다른가?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특송업체 UPS社와 제휴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체국에서는 접수업무를 담당하고 운송 및 배달 등은 UPS社에서 처리하고 있다. EMS프리미엄 우편물이 반착(해외국가 도착 후 반송)된 경우에는 반착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 일반 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한 특송물품으로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나? 보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우편물이 아닌 일반 특송물품으로는 보낼 수 없다. 국제우편물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된 우체국(체신관서)에서 가족관계 확인 후 접수처리할 수 있으나, 특송물품의 경우 민간업체(특송업체)에서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등 업무여건 및 무분별한 해외 반출 차단목적을 고려해특송물품으로 발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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