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 포탈혐의 확인·지방세 체납자 징수업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된다.
정부는 19일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 제공대상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현행 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와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국세청장, 관세청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업무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가 행안부에 제공돼 지방세 포탈혐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