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법무법인 화우, 코로나19 속 건설업계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정진수)는 지난달 29일 해외건설협회(회장·이건기)와 공동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 건설업계의 대응방안과 해외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웨비나(Webinar) 형태로 개최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클레임 및 분쟁 해결’을 주제로 김연수 영국변호사와 차지훈 변호사가 각각 ‘해외 건설 클레임’, ‘국제분쟁 해결’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은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성도 미국변호사와 한민영 변호사가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업 개관’과 ‘인도네시아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각각 소개했다.

 

끝으로 ‘우즈베키스탄 및 스페인어권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주제로 김한칠 러시아변호사와 엔리케 빌라플라나 스페인변호사가 각각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민관협력사업(PPP)과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스페인어 국가에서 PPP의 법적 양상’에 대한 발표를 마쳤다.

 

이준상 화우 경영담당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가 우리 건설사들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해외 투자개발 및 민관협력사업 진출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대응해 향후 해외시장에서 건설사 여러분들이 더욱 선전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돼 드리겠다”고 말했다.

 

화우는 대형 로펌 최초로 지난 2008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베트남 호치민·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에 데스크를 개설하고, 현지-서울 사무소 간 협업으로 기업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ISD사건 중 한국 정부에게 첫 승소를 안겨 주목을 받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중재무효소송에서 현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이목을 끈 바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