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2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이후 이 해석을 적용받아 세무대리 시장에 진출하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될지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
기재부 예규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려면 지방국세청에 임시관리번호를 신청해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 임시관리번호는 세무사법 개정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고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회수 조치.
일단 임시관리번호를 신청할 수 있는 해당 변호사는 모두 1만8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대한변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는 후문.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온 지 한 달이 됐지만 임시관리번호를 신청한 변호사의 규모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이 신청 인원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
국세청은 임시관리번호가 법 개정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관리번호이고 신청 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대한변협과 한국세무사회를 또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전언.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1만8천여명 중 임시관리번호를 신청하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