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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21대도 암울'…세무사회, 20대 국회서 폐기된 개정안 재추진

한국세무사회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개정안 내용 그대로 21대 국회에서 다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23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원 회장은 이날 사전 배포한 ‘인천지방회 회원님께 드리는 인사말씀’ 자료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 등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됨에 따라 기재부는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와 변호사(2004~2017년 자격자)들이 세무대리업무를 법 개정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조치를 내놨다. 지난달 22일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 현재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임시관리번호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2018년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지 못해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서 “우리에게 업무영역을 빼앗긴 타 자격사들은 업무영역을 되찾자며 호시탐탐 우리의 업역 침해를 노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화합하고 단합해 우리에게 업역을 빼앗긴 타 자격사로부터 우리의 업역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20대 국회와 동일한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1대 국회 상황 역시 녹록치 않다.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활동이 중요한데 20대 국회에서 인맥을 쌓아놨던 세무사회 우군들이 대거 국회를 떠난 상태다. 또한 21대 국회에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46명이나 당선된 반면, 세무사 출신 의원은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이나 비서관들도 변호사 출신들이 즐비하다.

 

게다가 20대 국회에서 세무사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기재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좌절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기재위에서부터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기재위가 통과시켜 줘 봤자 법사위에서 막혔지 않느냐”며 법안 타협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원 회장은 “법사위원장이 법률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하면서 “집행부 잘못으로 비방하는 것은 열심히 뛴 회직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허탈감을 준다. 단합하지 못하면 위기를 맞고 업역을 뺏기게 된다”며 화합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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