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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기재부, 세무사 9명 징계…직무정지 6명

세무사법 성실의무규정과 사무직원 규정 위반 등으로 세무사 9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제12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총 9명이며, 이들의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과 제12조5 사무직원 규정 위반이다. 

 

이들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2년, 과태료 450~9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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