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성실의무규정과 사무직원 규정 위반 등으로 세무사 9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제12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총 9명이며, 이들의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과 제12조5 사무직원 규정 위반이다.
이들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2년, 과태료 450~9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세무사법 성실의무규정과 사무직원 규정 위반 등으로 세무사 9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제12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총 9명이며, 이들의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과 제12조5 사무직원 규정 위반이다.
이들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2년, 과태료 450~9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