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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내달 1일 가동되는 관세 납세자보호위 어떻게 운영되나?

본청 16명·본부세관 18명 구성…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빼곤 모두 민간위원
위원회 개최, 납보관 포함해 9명 참석…법정처리기한 20일 이내
‘관세조사 범위·기간 확대’, ‘관세조사 중지요청’, ‘고충민원’ 등 심의

오는 7월1일부터 관세조사 범위 확대와 기간연장 등을 심의하게 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관세청 본청과 인천 등 5개 본부세관에서 운영된다.

 

본청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은 과장급(서기관)이며, 본부세관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일선 과장급(사무관)으로, 현직 공직자가 맡게 된다.

 

이를 제외하곤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준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본청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소속 위원은 총 16명으로, 이 가운데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한 15명의 민간위원은 기재부(5명), 관세사회(2명), 세무사회(2명), 변호사회(2명), 비영리민간단체(4명)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다.

 

 

특히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추천한 위원을 관세청장이 위촉하며,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이 추천한 위원을 관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 구성은 납보(담당)관과 8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해야 하며, 20일의 법정처리 기한을 충족하기 위해 수시로 개최된다.

 

다만, 위원들에 대한 청탁 방지 및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 및 위원 명단은 비공개된다.

 

신설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크게 ‘조사절차’, ‘고충민원’ 등을 심의한다. 관세조사 범위 확대 및 기간연장 적법성 등의 심의를 통해 관세조사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구제 필요성은 있으나 불복기한 경과 등으로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납세자의 권익을 구제하게 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본부세관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신설되는 본청 납세자보호관 및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및 일반 관세행정분야에서 권리보호 요청업무를 담당하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한다.

 

다음은 7월부터 신설되는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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