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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법인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도 양도때 추가세율 적용

종부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2020년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2020년 6월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세율(10%)을 적용하며,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추가세율을 배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걸쳐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전 지역, 인천 전 지역,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로 인상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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