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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6. (토)

내국세

남편명의 장기임대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종부세 합산배제는?

조정대상지역내 남편명의 등록 장기임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부세 합산배제 될까?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에 대해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을 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을 갖고 있는데 한 채(B)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으로 부부공동명의이며, 다른 한 채(C)는 본인명의 주택으로 올해 4월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한 주택이다.

 

A씨는 C임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해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청하려고 한다.

 

현행 종부세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하고 있다.

 

국세청은 A씨의 사전질의에 대해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을 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하며, 기존에 합산배제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봐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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