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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4. (목)

관세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기준 90일→분기로 변경

공적 마스크제도가 이달 12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배송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가 1회 최대 90장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존 반출 기준이 ‘90일’에서 ‘분기’로 변경됨에 따라, 1분기 내에서 날짜와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90장 이내에서 해외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이달 13일부터 확대 적용하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기준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해외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어떻게 되나?

"종전까지는 월 12장에 불과했으나, 이달 13일부터는 30장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을 월 30장까지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3개월분 묶음 발송시 최대 90장까지 한번에 보낼 수 있다."

 

-이달 13일 이전(예: 7월1일)에 마스크 3개월분으로 24장을 이미 발송했다면, 7월13일에 다시 90장을 발송할 수 있나?

"7월13일부터 발송 가능수량이 새롭게 적용되기에, 해당 분기내에는 날짜 관계 없이 3개월분 최대 90장까지 발송할 수 있다."

 

-3개월분(90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는 시점과 다시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

"3분기는 7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분기내 3개월분으로 마스크 90장(수취인 1인 기준)까지 보낼 수 있다. 이후 4분기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분기 3개월분 마스크 90장을 다시 보낼 수 있다. 또한 해당 분기내 3개월분 수량은 국제우편물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적용된다."

 

재외국민 개념도(재외국민 → 재외동포 + 결혼이민자 현지부모·자녀)-<외교부, 여성가족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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