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세무서 신고지원창구의 폐지 및 축소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세무대리계에서 제기.
한 세무대리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세청은 드러내놓고 납세자들에게 세무서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 금지 원칙도 신고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 참에 비대면 업무처리 비중을 상당부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주장.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정부를 비롯해 민간기업에서도 비대면 업무처리가 늘고 있고 국세청 또한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민원업무 및 세금신고업무의 비대면 처리 비중이 높아지면 신고 때마다 전국의 일선세무서에 설치되는 신고지원창구를 폐지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
다른 세무대리인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민원증명을 비롯해 세금신고를 거의 대부분 홈택스에서 처리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급적 세무서 방문을 줄일 수 밖에 없으므로 과세관청도 홈택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머지 않아 신고창구 완전 폐쇄도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코로나19 상황이라 이해는 가지만,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우므로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은 창구폐쇄 검토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