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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논란…"세제혜택 폐지"-"신뢰 훼손"

강병원 의원 등 기자회견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촉구
조세전문가들 "신뢰 훼손…충분한 시간 둬야"

정부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이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자동 등록 말소키로 했다.

 

먼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단기(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의 폐지뿐 아니라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세제혜택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한국도시연구소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된 특혜를 폐지하는 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22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미흡하다”며 “보다 근복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이자 집값 폭등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등록임대주택의 특혜 폐지가 그 출발점”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세계에서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윤태화 가천대 교수는 “그 당시 필요에 의해 세제혜택을 줬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이런 식으로 혜택을 폐지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그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조금 무겁게 부담하도록 중과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아파트의 경우 특혜를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서히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궁극적인 필요성에는 찬성했다.

 

장상록 박사(안진세무법인 부대표)도 같은 우려를 표하고, "현행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문제점도 함께 짚었다.

 

김정식 세무사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짧은 기간 내에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것은 그 자체로 졸속 처리의 증거라는 주장이다.

 

김 세무사는 “대안 없이 그때 그때 땜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등록제도 도입 자체가 문제였다”며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꼬집었다. 각종 세금 혜택을 통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모아 합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라’고 판을 깔아줬다는 것.

 

유 교수는 “임대등록제도를 잘 활용하는 국가로는 독일이 있지만 경제, 산업구조가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며 “한국의 수도권 밀집, 지역 격차 등을 고려하면 이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신방수 세무사는 “정부 입장도 있고,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산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의견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며 “혜택을 폐지하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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