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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대구·청도·경산·봉화 소재 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납기 '10월5일까지'

분납분 포함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2020.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30일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납기 연장 지역은 대구 및 경북 청도·경산·봉화 지역이며, 대상법인은 이 지역내 본점이 소재한 법인이다. 

 

본점·연결모회사가 타 지역에 있는 지점법인과 연결자회사는 별도로 기한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당초 8월31일까지였던 납부기한은 1개월 늘어나 10월5일까지 연장된다.

 

분납 분은 일반기업의 경우 11월5일까지, 중소기업은 12월7일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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