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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4.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10일부터 서류 접수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의 시험서류 제출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5일 공고했다.

 

내년 1차시험 응시자는 올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에 학점인정, 과목인정, 영어성적 인정신청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을 살펴보면 학점인정신청은 오는 8월10일부터 내년 1월8일 오후6시까지, 과목인정신청은 오는 8월10일부터 11월13일 오후 6시까지다.

 

영어성적은 오는 8월10일부터 12월31일 오후6시까지 낸다. 1차시험 응시자는 2019년 1월1일 이후 치러진 시험의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 교부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성적을 인정한다.

 

이어 1차시험 면제 신청기한은 내년 3월22일부터 3월30일 오후6시까지다.

 

1차시험 면제자 등을 위한 내년 상반기 시험서류 제출은 학점인정을 내년 4월15일부터 4월23일 오후6시까지 신청받고, 과목인정은 내년 3월22일부터 3월30일 오후6시까지 신청받는다.

 

● 시험서류 제출시기

구 분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학 점 인 정 신 청

’20. 8. 10.()

’21. 1. 8.() 18:00

’21. 4. 15.()

’21. 4. 23.() 18:00

영어성적인정신청

’20. 8. 10.()

’20. 12. 31.() 18:00

-

과 목 인 정 신 청

’20. 8. 10.()

’20. 11. 13.() 18:00

’21. 3. 22.()

’21. 3. 30.() 18:00

1차시험면제신청

-

’21. 3. 22.()

’21. 3. 30.() 18:00

 

각 시험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시험서류를 마감시각까지 금감원 회계관리국에 제출해야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우편 접수시에는 수신처가 표기된 봉투레이블을 인쇄해 사용하며, 접수마감일시까지 도달분만 유효하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이후 시행계획 확정 일정을 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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