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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투기 지역 2주택자, 국토위⋅기재위 안돼"

이원욱 의원, '현대판 상피법' 국회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의 주택 관련 입법 소관 상임위 위원 선임을 제한하는 소위 ‘현대판 상피제’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한다.

 

관련 상임위는 주택 임대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해당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 선임 후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선시대 인사제도 중 친인척 관계를 고려해 중앙직과 향리 등의 보임을 피하는 ‘상피제’와 비슷한 발상이다.

 

이원욱 의원은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입법안”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및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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