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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전국 세관, 추석명절 앞두고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관세청, 내달 4일까지 3주간 공휴일 없이 특별통관 지원 나서

수출입업체 자금경색 완화 위해 이달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추석명절을 맞아 주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세관에서 24시간 통관지원반이 운영된다.

 

세관 통관지원반은 공휴일과 야간, 연휴기간에도 임시개청과 입항전수입신고를 허용하며, 수입자의 긴급통관 요청이 있으면 최우선 처리 등에 나서게 된다.

 

또한 추석명절 기간 중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전개된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수입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동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예정으로, 현재는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동안 추석명절을 맞이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된다.

 

관세청은 일선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 연잔해 환급신청을 받으며,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 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된다.

 

신속한 환급급 지급을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비율도 축소하고,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 선지급 후 심사는 명절 이후 실시해 신속히 환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속통관 지원방침과는 별개로 위해물품에 대한 반입검사는 한층 강화돼, 관세청은 추석절을 계기로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안전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주요세관 수출입 특별통관지원부서

담당 부서

연락처

인천본부세관 인천항 통관지원1

032) 452-3207

서울본부세관 수출과

02) 510-1144

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51) 620-6111

대구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53) 230-5211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 975-8042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 8054-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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