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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특례 3억→6억 상향 추진

김상훈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용면적 85㎡로 확대…특례 적용기간 3년 연장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범위를 6억원(수도권 7억원)이하, 전용면적 85㎡로 확대하고, 특례적용기간도  2023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올해말까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4억원)이하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시기인 2017년 5월 기준 67.3%에 달했던 서울지역 6억원 이하의 주택 비중이 올해 6월에 이르러 29.4%까지 줄어들었다. 따라서 최근 주택시세를 본다면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어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 법은 최근 주택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세제 감면 기능을 상실했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해 특례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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