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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전국 지방국세청, 오는 21~23일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대전청 21일, 중부·광주·대구청 22일, 서울·부산청 23일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이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방국세청 가운데 대전지방국세청이 21일 가장 먼저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다. 중부·광주·대구국세청은 22일, 서울·부산국세청은 23일 예정돼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미정이다.

 

각 지방청은 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중점 추진사항과 각 국·실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해, ‘경제활력 뒷받침’ ‘납세편의 획기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의 국세행정 주요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가 제시됐다.

 

세무조사·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축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말까지 세무검증 유예・제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 제외대상 수입금액 요건 3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한시적 완화 등이 발표됐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신종 호황・유통업체 △부동산 탈세 △기업 불법자금 유출 △역외탈세・다국적기업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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