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1.11. (월)

경제/기업

대한상의 "투기펀드에 경영권 위협…최소한의 방어장치 마련해야"

11개 신중입법·27개 조속입법 등 38개 입법과제 국회에 건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적대적 M&A 위협시 의결권 제한 적용 배제"
"내부거래 규제, 지주회사 소속기업간 거래는 예외 인정 필요"
코로나 피해지원·신산업분야 낡은 법제 개선은 조속입법 요청

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을 신중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여행·면세점·항공·자동차 등 코로나 피해산업 지원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는 21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리포트에서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논의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서비스산업 발전,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 27개 조속입법과제(41개 법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 21대 국회 주요 입법현안 및 과제

 

 

 

입법 현안

주요 과제

신중

 

(11개 과제)

· 상법((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공정거래법(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 노조법(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상생협력법(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조속

 

1. 코로나 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4개 과제)

· 코로나 피해산업 지원(개별소비세법·관세법 등)

·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2. 미래산업 발전

(8개 과제)

· 산업용 드론 활용 법제화 등 신산업분야 낡은 법제 개선

· 5G·AI 융합 신산업 규제 정비(개인정보보호법 등)

3. 서비스산업 발전

(7개 과제)

·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비대면 의료산업 활성화(의료해외진출법·약사법)

4. 경영환경 개선

(8개 과제)

· 경영권 방어수단 확대(상법)

· 가업승계제도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3개월간(2020년 6~8월) 발의된 부담법안은 284건이다. 이 가운데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최근 여야 모두에서 입법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상의는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부담법안들이 기업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들어 합리적 대안 모색 등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먼저 상의는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관련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상의는 지금도 세계 각 국에서 인정되는 각종 M&A 방어장치가 허가가 안돼 제도적 공수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며 추가규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인 만큼 분리선출하면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돼 회사측 방어권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지주회사 소속기업간 거래만큼은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제시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존 출연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성실공익법인 배제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등 사측 방어권 보완 병행조치를 요청했다.

 

상의는 또한 코로나 피해 지원 및 투자활성화, 미래산업·서비스산업 발전,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4개 부문 27개 조속입법과제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우선 코로나 피해산업 지원을 위해 상반기 종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 한시 감면,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관련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발의·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코로나사태 등으로 적자가 난 중소기업들이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의 한시적 확대(현행 1년 → 3년) ▲코로나 유급휴가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업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자율주행·5G·AI·드론 등 융합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정비하고 ▲사람 대신 IoT 등 시스템에 의한 원격제어·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공장·스마트선박 관련 제도장애 개선 ▲사전등록된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조건 충족하고, 사전신고시 시설점검 등 활용 ▲폐기물 재활용 허용품목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가능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상의는 9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상의는 법 제정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의료분야 등 개별업종을 열거하지 말고 네거티브 형식으로 조속히 입법한 후, 의료 분야 적용여부는 이후 정책 수립단계에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 경제관련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 주요 내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I. 조속입법

[코로나 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1. 코로나 피해산업 지원(개소세법 등)

- 여행·면세점·항공·자동차 등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확대 등

2.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 결손발생시 기납부세액에서 소급공제 지원(13년간)

3. 설비투자 인센티브 확대(조특법)

- 사업용 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조속 입법 및 공제율 상향

4.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선(해외진출기업복귀법)

- 유턴기업 인정기준 확대 등

[미래산업 발전]

5. 정밀도로제작용 데이터 온라인 제공(공간정보법)

- 산업목적으로 국가공간정보 요청시 제공 근거규정 설치

6. 자율주행산업 기반 확충(도로교통법등)

-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의 인도진입 허용

7. 5G·AI 융합 신산업 규제 정비(개인정보보호법 등)

- 영상촬영기기 개념 확대(일정공간 고정형 이동형 포함)

8. 관제공역산업용드론 제한 완화(항공안전법)

- 대규모 공장 시설점검 등 사전신고된 드론 운행 허용

9. 재활용산업 활성화(친환경산업법)

- 전기차 폐배터리 재제조, 인체 폐지방 재활용 등 허용

10.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허용(공정거래법)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11.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산업디지털전환법)

- 데이터 활용애로 등을 점검·해결할 법적근거·추진체계 마련

12.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산업융합촉진법 등)

-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한 연장

[서비스산업 발전]

13.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서비스산업기본법)

- 법적근거 및 추진체계 마련 (대상업종 열거않고 입법)

14. 비대면 의료산업 활성화(의료법 등)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비대면 처방전 발급시 의약품 배송허용

15.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비대면기업육성법)

-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사업 지원

16.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보험업법 등)

- 고객맞춤형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 요건 완화(503)

17. 온라인 유통 활성화(의료기사법 등)

-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허용 등

18. 공유경제 활성화(식품위생법 등)

- 공유주방 법제화 및 타분야 공유경제 도입 등

19.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가사근로자법)

- 가사서비스 제공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인증제 도입 등

[경영환경 개선]

20. 경영권 방어수단 확대(상법 등)

- 신주인수선택권 발행 허용,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등

21. 가업승계제도 개선(상증세법)

-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관리기간 및 요건 완화

22. 금융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자본시장법)

- 지분율이 50% 이상인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23.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및 결정기준 산식 도입

24. 탄력근로제 개선(근로기준법)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25. 사회적경제 활성화(사회적경제기본법 등)

- 종합추진체계 마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등

26.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소득세법 등)

- 중산층 등에게 불리한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27. 입법영향평가 도입(국회법 등)

- 중요법안 등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화

II. 신중논의

1. 상법 및 상장회사법 제·개정(상법)

-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주주제안 후보에는 3%룰 적용배제

2. 공정거래법 개정(공정거래법)

- 지주회사 소속기업간 거래, 성실공익법인 적용배제

3.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상생협력법)

- 성과공유제 등 기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

4. 중대재해 발생기업 처벌(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정착 등을 통해 문제해결 바람직

5. 기술유용 입증책임 분담(상생협력법)

-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협력 위축요인 우려

6. 대규모점포 출점 및 영업 규제(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시장흐름이 온라인 위주로 전환. 무의미한 규제확대에 신중

7.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개정(한국전력공사법 등)

- 국내발전산업 생태계 붕괴. 중국업체 독식에 의한 역효과 감안

8.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지방세법)

- 현재 환경책임보험료 납부 및 막대한 안전투자 중. 중복과세 지양

9. 보험사 보유자산 시가평가 적용(보헙업법)

- 과거에 적정하게 운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10. 가맹점사업자단체 교섭권 부여(가맹사업법)

- 사적 계약관계를 단체교섭 관계로 만들 우려 있어 신중 요망

11.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노동조합법)

- 노사 관련제도의 불균형 등을 종합감안해 신중논의 요망

 






배너